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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 개정 총정리 – 배당소득·부동산·연말정산 한 번에 정리

뽀숑맘의 재테크공부노트 2026. 2. 27. 18:14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고배당주 투자자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최저 14% 세율 적용
자녀 있는 직장인예체능 교육비 공제 확대 + 신용카드 추가 한도
집주인고가 2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신규 적용
가족 간 부동산 거래저가 매매 시 증여세율 강화
청년청년 미래적금 신설 (이자소득세 비과세)

 

1.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2026년부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특례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까지 과세됐지만, 이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은 합산 없이 분리과세만으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적용 세율 (2026년 수령 배당소득부터)

구간 배당소득 금액 적용 세율
1구간 2,000만 원 이하 14%
2구간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20%
3구간 3억 원 초과 ~ 50억 원 25%
4구간 50억 원 초과 30%

 

📌 적용 기간: 2026년 수령 배당소득부터 ~ 2028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배당분까지

 

2. 금융상품 관련 세제 변경

비과세종합저축가입 조건 강화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이 강화됩니다. (2026 1 1일 가입분부터 적용)

     기존: 65세 이상 거주자

     변경: 65세 이상 거주자 +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 추가)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조합원 (··임업인,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2028년까지 출자(가입)배당소득 비과세 유지

     2029년 이후 출자(가입)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그 외 비조합원 또는 소득 요건 미충족자

     2026년 출자분 → 5% 분리과세

     2027년 이후 출자분 → 9% 분리과세

 

청년 미래적금 신설

청년도약계좌를 대체하는 신규 금융상품으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

     조건: 1 1계좌 / 연 납입 한도 600만 원 / 계약 기간 3

 

3. 근로자 세제 혜택 확대연말정산

💡 2026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확대

     9세 미만(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도 공제 대상 추가

     교육비 공제 소득 요건 폐지소득이 발생한 자녀도 부모가 지출한 교육비 공제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한도

자녀 수에 따라 기존 공제 한도 외 추가 한도가 부여됩니다.

총급여 자녀 1 자녀 2인 이상
7,000만 원 이하 + 50만 원 + 100만 원
7,000만 원 초과 + 25만 원 +  50만 원

 

무주택 주말부부 월세 공제

     무주택 주말부부도 각자 월세액 공제 적용 가능

     , 연간 월세액 한도는 부부 합산 적용

 

4. 고가 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강화

2026년부터 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한 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구분 과세 기준
기존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2026년 추가 고가 2주택(2채 모두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 임대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

 

💡 간주임대료 계산: 보증금 일부 × 정기예금 이자율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납부

 

5.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 변경

가족 간 저가 매매증여세율 적용 강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매매 취득세율 대신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거래 대가와 시가 인정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차액이 시가 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

 

⚠️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시가 확인 필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신고·납부 개선

     중과 요건 미충족 확정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세액 차액만 부담

     1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 3년 내 미매각 시에도 동일 적용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감면 기한: 2028년까지 연장

     감면 대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

6. 기타 주요 변경사항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특례 연장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혜택 특례가 2026 12 31일 취득분까지 연장됩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1주택 혜택 적용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증권거래세율 조정 (2026년 양도분부터)

시장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코스피 0.05% 0.15% 0.20%
코스닥 / K-OTC 0.20% 없음 0.20%

 

⚠️  마무리 안내
이 글은 2026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을 요약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금 신고 및 절세 전략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