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도 세금 혜택이 되나요?”
정답은 YES!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공연, 도서, 미술관 등 문화생활만 해당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체육시설까지 확대된 건데요.
운동 열심히 하고, 연말정산에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 찬스!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문화비 소득공제, 이게 뭐죠?
소득공제란?
간단히 말해,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는 항목이에요.
생활비 중 일부를 소득에서 빼줘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죠.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책,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신문, 그리고 이제는 헬스장·수영장까지!
해당 지출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 카드 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헬스장, 수영장도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네, 맞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결제한 금액부터 적용되고요.
민간 헬스장, 수영장뿐 아니라 공공 체육시설까지 포함됩니다.

구분 | 포함 여부 |
일반 헬스장, 수영장 | ✅ 가능 (단, 등록된 시설이어야 함) |
국민체육센터, 구립 수영장 등 공공시설 | ✅ 가능 |
PT샵, 필라테스, 발레 교습소 등 | ❌ 등록된 체육시설업 아니면 불가 |
💳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연간 카드/현금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 정부 등록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결제건
예시 💡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 연간 1,250만원 이상 카드 등으로 써야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
❓ PT나 수영 강습비는 공제 안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BUT!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은 결제건은
총금액의 50%까지 소득공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헬스+PT를 한 번에 150만원 결제했다면
👉 그중 75만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적용 가능 항목: PT, GX, 필라테스, 수영 강습 등
단, 구분 청구 시 강습비는 제외됨
🧾 수건, 운동복 대여비는?
✔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의!
❌ 식료품, 운동용품 등 물품 구매는 제외예요.
🧠 헬스장도 공제되려면 “등록된 시설”이어야 해요
체육시설 사업자는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요.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등록 가능
소비자는 등록된 시설에서 사용한 결제건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용 전 등록 여부 확인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소득공제 한도가 체육시설만 따로 300만원인가요?
🅰 아니요!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를 모두 포함한 총합이 300만원 한도예요.
Q. 등록된 시설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해요.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 지금 꼭 챙겨야 할 포인트 요약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결제
✔ 이용료의 30%, 최대 연 300만원 소득공제
✔ PT/강습료는 조건부 50% 공제
✔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 마무리 한마디
이제 운동도 절세 전략이 됩니다.
건강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 혜택,
2025년부터는 헬스장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는 사실!
지금 다니는 체육시설이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 소득공제 꼼꼼히 챙기세요.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