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고배당주 투자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최저 14% 세율 적용 ② 자녀 있는 직장인 → 예체능 교육비 공제 확대 + 신용카드 추가 한도 ③ 집주인 → 고가 2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신규 적용 ④ 가족 간 부동산 거래 → 저가 매매 시 증여세율 강화 ⑤ 청년 → 청년 미래적금 신설 (이자소득세 비과세) |
1.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2026년부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특례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까지 과세됐지만, 이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은 합산 없이 분리과세만으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적용 세율 (2026년 수령 배당소득부터)
| 구간 | 배당소득 금액 | 적용 세율 |
| 1구간 | 2,000만 원 이하 | 14% |
| 2구간 |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 20% |
| 3구간 | 3억 원 초과 ~ 50억 원 | 25% |
| 4구간 | 50억 원 초과 | 30% |
| 📌 적용 기간: 2026년 수령 배당소득부터 ~ 2028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배당분까지 |
2. 금융상품 관련 세제 변경
①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 조건 강화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이 강화됩니다.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적용)
• 기존: 65세 이상 거주자
• 변경: 65세 이상 거주자 +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 추가)
②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조합원 (농·어·임업인,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2028년까지 출자(가입)분 → 배당소득 비과세 유지
• 2029년 이후 출자(가입)분 →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그 외 비조합원 또는 소득 요건 미충족자
• 2026년 출자분 → 5% 분리과세
• 2027년 이후 출자분 → 9% 분리과세
③ 청년 미래적금 신설
청년도약계좌를 대체하는 신규 금융상품으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가입 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
• 조건: 1인 1계좌 / 연 납입 한도 600만 원 / 계약 기간 3년
3. 근로자 세제 혜택 확대 – 연말정산
| 💡 2026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
① 자녀 교육비 공제 확대
• 9세 미만(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도 공제 대상 추가
• 교육비 공제 소득 요건 폐지 → 소득이 발생한 자녀도 부모가 지출한 교육비 공제 가능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한도
자녀 수에 따라 기존 공제 한도 외 추가 한도가 부여됩니다.
| 총급여 | 자녀 1인 | 자녀 2인 이상 |
| 7,000만 원 이하 | + 50만 원 | + 1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 25만 원 | + 50만 원 |
③ 무주택 주말부부 월세 공제
• 무주택 주말부부도 각자 월세액 공제 적용 가능
• 단, 연간 월세액 한도는 부부 합산 적용
4. 고가 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강화
2026년부터 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한 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 구분 | 과세 기준 |
| 기존 |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
| 2026년 추가 | 고가 2주택(2채 모두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 임대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 |
| 💡 간주임대료 계산: 보증금 일부 × 정기예금 이자율 →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납부 |
5.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 변경
① 가족 간 저가 매매 – 증여세율 적용 강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매매 취득세율 대신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거래 대가와 시가 인정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 차액이 시가 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
| ⚠️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시가 확인 필수! |
② 주택 취득세 중과세 신고·납부 개선
• 중과 요건 미충족 확정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세액 차액만 부담
• 1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 3년 내 미매각 시에도 동일 적용
③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감면 기한: 2028년까지 연장
• 감면 대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
6. 기타 주요 변경사항
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특례 연장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혜택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연장됩니다.
②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1주택 혜택 적용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③ 증권거래세율 조정 (2026년 양도분부터)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코스피 | 0.05% | 0.15% | 0.20% |
| 코스닥 / K-OTC | 0.20% | 없음 | 0.20% |
| ⚠️ 마무리 안내 이 글은 2026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을 요약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금 신고 및 절세 전략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